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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천안시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천안시청

조회수 3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05 ~ 2026.01.23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천안시청

문의처

천안시청 당직실 041-521-5512, 5513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.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경영 및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
    • 사업장 소재지: 천안시 내 사업장
    • 근로자 수: 신청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
    • 사회보험 지원 여부: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  • 근로자 요건
    • 2025년 4분기(10월, 11월, 12월) 중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.
    • 지원 신청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지원 신청 대상 근로자는 사업주,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야 합니다. (단, 직계존비속 등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신청 가능)
    •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기존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
    •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
    • 사업주 본인 (단,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)
    •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(단,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)
    •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(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포함) 및 그 소속기관
    •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   • 지원 희망월 이전에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
    •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(보험 취득 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 가능)
    •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사무소 등
    •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대상 기간: 2025년 4분기 (10월, 11월, 12월) 사회보험료 납부액
  • 지원 내용: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2025년 4분기분 납부액의 20%를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기간: 1회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5일(월)부터 2026년 1월 23일(금)까지
  • 접수처: 천안시청 당직실
  • 접수 방법: 방문 신청
    • 접수처 운영시간: 접수 기간 중 평일 09:0018:00 (점심시간 12:0013:00 제외)
  • 신규 신청 제출 서류 (법인 사업장 및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확인 필요)
    •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(체크리스트 포함) 1부 (서식1,2)
    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근로자용 각 1부, 사업장용 1부) (서식3,4)
    • 사업자등록증명 1부
    •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    • 대표자(사업장) 통장사본 1부
    • 법인 사업장 추가 제출 서류: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, 사업장 통장사본 1부 (법인대표 개인 통장사본 불가)
    • 대리인 신청 시: 위 서류 외에 사업주 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
  • 변경 신청 제출 서류
    • 지원 신청서(체크리스트 포함) 1부 (서식1,2)
    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근로자용 - 퇴사자 제외, 사업장용) 각 1부 (서식3,4)
    •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보험료 납부확인서,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법인 사업장 추가 제출 서류: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등 법인 관련 서류
  • 유의사항: 근로자 변동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별도의 심사 절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신청 기간 내에 지원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 시 지원됩니다.
  •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되며,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만 다음 달에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원됩니다. 법정 납부기한 후 완납 시 두루누리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아 본 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또는 복·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.
  • 대리인 신청 시 사업주의 도장 날인이 필수입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천안시청 당직실
  • 전화번호: ☎ 041-521-5512, 041-521-5513
  • 운영 시간: 접수 기간 중 평일 09:0018:00 (점심시간 12:0013:00 제외)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(붙임)신청서식.hwp
hwp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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